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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세대분리+일시적 2주택… 양도세 6억원 절감한 이종섭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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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딸 세대분리+일시적 2주택… 양도세 6억원 절감한 이종섭 후보

입력
2022.04.22 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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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집 팔아 10억원 차익 내고 1147만원 납세
장녀 독립해 3주택 중과 피해… '일시보유' 혜택도
매각 한 달 만에 같은 송파구에 아파트 매입 '구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년 전 서울 잠실 아파트를 팔아 1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고 다주택 보유 세대인데도 양도세를 1,100여만 원만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 가족이 함께 살던 딸을 별도 세대로 분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다주택자 중과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19년 5월 부부 공동 소유였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A아파트(84.99㎡)를 16억2,000만 원에 매각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을 거쳐 2008년 7월 완공됐는데, 이 후보자는 2004년 12월 기존 주택(41.51㎡)을 4억6,300만 원에 매입했고 재건축 과정에서 분담금 9,000만 원가량을 냈다. 규정상 이 후보자가 얻은 양도차익(매각가-원주택 매입가-재건축 분담금)은 10억6,7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 부부가 그해 9월 양도세로 납부한 금액은 차익의 1% 수준인 1,147만 원이었다.

아파트 매각 당시 이 후보자 가족은 △부부 공동 명의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B연립주택(107.88㎡) △장녀 명의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 C아파트(46.75㎡)를 소유하고 있었다. 주택을 보유한 식구들(이 후보자, 부인, 장녀)이 동일 세대였다면, 이 후보자는 3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가 6억5,000만 원가량 부과됐을 거라는 게 세무사들의 견해다. 서울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 매매차익이 5억 원 이상이면 양도세가 원칙적으로 최고 세율(42%)로 매겨지고, 3주택자일 경우 여기에 20%포인트를 더한 세율(62%)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가 1,000만 원 남짓한 양도세만 낼 수 있었던 데는 여러 '절세 요인'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장녀가 잠실 A아파트 매각 이전인 2018년 9월 부모로부터 독립해 세대 분리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용산구 보광동 다가구주택에 세입자로 전입 신고를 하고 지난해 3월까지 2년 6개월간 거주했다. 당시 부모가 살던 용산구 동빙고동 아파트에서 걸어서 10분거리다. C아파트를 소유한 딸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서 이 후보자 부부는 2주택자가 됐다.

이 후보자는 또한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봤다. 아파트 처분 당시 B연립주택이 준공(2017년 4월)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을 갖고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은 신규 주택 준공 후 일정 기간(이 후보자의 경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고 1주택자처럼 양도차익을 9억 원까지 비과세한다. 이 후보자는 A아파트를 판 지 한 달 만인 2019년 6월, 역시 송파구에 있는 D아파트(96.04㎡)를 15억4,000만 원에 샀다. 일시적 2주택자 인정 기간에 '아파트 갈아타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 후보자는 여기에 잠실 아파트를 원주택 매입 시점부터 10년 이상 보유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받았다. 한 세무사는 "딸을 세대 분리한 것이 '신의 한 수'로 보인다"며 "여기에 많이 이용되는 일시적 2주택자 스킬을 이용해 절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A아파트를 팔자마자 D아파트를 매입한 경위에 대해 "D아파트가 생활 여건이 더 좋아 실거주 목적으로 샀으며 재테크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D아파트가 아닌 B연립주택에 살고 있다. 장녀의 세대 분리에 대해선 "딸이 직장에 다니면서 독립 생계를 유지해서 세대 분리가 된 것이지 양도세를 절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방부 관사에서 살면서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해 '관사 재테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후보자 가족이 현재 보유한 주택은 매입가 대비 총 15억 원 이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D아파트는 매입가보다 4억3,000만 원 오른 19억7,000만 원에, B연립주택(매입가 6억9,500만 원)도 7억7,500만 원 오른 14억7,000만 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장녀가 부모 도움을 받아 소유한 C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9억1,000만 원으로, 매입(5억5,000만 원) 이후 3억6,000만 원 올랐다.

김도형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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