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김오수 국회 출석해 "검수완박은 돈 많고 힘있는 피고인에게만 이익"

알림

김오수 국회 출석해 "검수완박은 돈 많고 힘있는 피고인에게만 이익"

입력
2022.04.19 16:30
수정
2022.04.19 16:32
0 0

현직 검찰총장, 법사위 현안질의에 첫 참석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4가지 이유 들어 반박
"보완수사 못하면 인권보호·수사통제 어려워"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출석했다.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사위 현안질의에 참석한 것은 김 총장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열린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 △법률안 및 개정절차 진행의 위헌 소지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움직임에 반대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복잡해진 수사절차로 검경 간 사건 이송이 반복돼 처리가 지연됐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대형 부패 사건에서 죄명별로 수사가 달라져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어려운 비합리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지금은 시행 중인 제도의 안착에 법원·경찰·법조계 유관기관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률안 개정절차 진행이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강조했다. 김 총장은 "4·19 혁명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반성으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게 지금의 헌법"이라며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것은 이런 연혁에 기반한 헌법정신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치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통계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보완수사제도 요구가 도입된 이후, 경찰 보완수사 기간이 6개월 넘는 게 전체의 24.4%, 1년 넘도록 답이 오지 않는 게 8.9%에 달한다"라며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보완이 필요한 사건을 무조건 경찰에 보내는 '핑퐁'이 계속돼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보완수사 폐지로 초래될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점검해야 하는 검사가 스스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인권보호나 수사 적법절차 통제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판사님들도 피고와 증인을 직접 보고 증거를 확인해 유무죄를 확인한다"며 "경찰 기록만 보고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면 그 허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돈 많은 피고인, 힘있는 피고인만 이익을 본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마지막으로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설파했다. 김 총장은 "우리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70년 동안 부패 공직자와 경제범죄 등 주요범죄를 수사해온 역량을 갖고 있다"며 "최근 경제범죄가 과거와 달리 지능화·조직화 되고 재판과정에서 증거수집의 위법 문제가 제기되거나 법리 다툼이 많은 만큼 법리전문가인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그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저희(검찰)가 다 잘한 건 아니다. 성찰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은 70년간 운영되어온 형사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걸로, 그 어떤 법안보다 중요하다"라며 "이 법안을 현실화하기 전에 국회, 법무부, 경찰, 변호사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인과 관심을 가진 단체들을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찾는 것이 선행되었으면 한다"며 의원들에게 한 번 더 법안 심사를 숙고해주길 당부했다.

김영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