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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민주당 복당 임박… '약속 위배' 논란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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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민주당 복당 임박… '약속 위배' 논란은 과제

입력
2022.03.23 16:10
수정
2022.03.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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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성범죄 2차 가해 혐의 벗으며 복당 신청
'징계 중 탈당, 5년간 복당 불허' 당헌·당규 '변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지난해 4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지난해 4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광주 서을)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임박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이던 외사촌의 성범죄를 계기로 탈당한 후 수사기관을 통해 법적 책임이 없음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다만 '징계 중 탈당한 경우 5년간 복당할 수 없다'는 당헌·당규를 감안하면 '원칙 위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민주당에선 양 의원의 복당 시점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민주당 관계자는 "물밑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자진 탈당한 지 8개월 만에 복당이 이뤄지는 셈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12월 복당을 신청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외사촌인 특보의 성범죄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2차 가해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통보를 받으면서다. 이에 당은 '대선 이후'로 판단을 미뤘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지난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복당 논의는 한층 진전됐다. 양 의원은 한국일보에 "그간 법률적 사안에 대해 진솔하게 소명했다"며 "더 낮은 자세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 절차가 변수다. 양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회유' 혐의와 관련해 제명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탈당했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모든 징계 기록은 남기 때문에 향후 복당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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