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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 통제 FDPR 적용 한국도 면제...4일 관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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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 통제 FDPR 적용 한국도 면제...4일 관보 고시"

입력
2022.03.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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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수출 통제 면제 국가 합의"
한국 러시아 독자 제재 발표 후 미국도 평가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회담을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회담을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에서 한국이 면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는 4일(현지시간)쯤 미국 관보에 고시돼 시행된다는 일정도 전했다.

여 본부장은 3일 워싱턴에서 미 백악관ㆍ상무부 관계자 면담 후 특파원들과 만나 “FDPR 면제 대상 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FDPR은 미국 밖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그는 또 “대러시아 수출 통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 간 아주 굳건하게 공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번에 면제 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하고 상무부에서 바로 내일(4일) 정도 관보에 고시를 해서 바로 시행하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은 지난달 24일 수출 통제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독자 제재에 나선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총 32개 국가에는 FDPR 적용 면제 방침을 공개했으나 독자 제재안을 내지 않은 한국은 여기에서 빠졌다. 이어 한국이 1일 독자 제재안을 공개했고 한미 간 실무 및 고위급 협의를 거쳐 한국 역시 면제 국가 명단에 올리는 데 합의한 것이다.

여 본부장은 “우리 수출 통제 시스템은 미국과 다르게 구성돼 있다”며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바로 시행할 수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 미국과 사전 협의가 많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측은) 동맹 차원에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것에 사의를 표하는 분위기였다”고 소개했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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