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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17조 원'...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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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 '17조 원'...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

입력
2022.02.23 13:00
수정
2022.0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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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역지원금 332만 곳에 300만 원씩
23일부터 신청 받아 당일 지급 원칙
손실보상금 보정률·하한액 상향
대상자도 확대... 올해 1분기는 선지급

강성천(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강성천(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은 16조9,000억 원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규모보다 2조9,000억 원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설명을 정리했다.



대상업체·지원 규모 늘린 방역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및 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부터 332만 개 소상공인들에게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주기 위해 추경 통과 이틀 만에 지급을 시작하며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현시장 일대 상점가.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부터 332만 개 소상공인들에게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주기 위해 추경 통과 이틀 만에 지급을 시작하며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현시장 일대 상점가. 뉴시스

추경 예산의 사용처는 크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으로 나뉜다. 그중 이번 방역지원금은 332만 개 업체에 300만 원씩(10조 원 규모) 지급된다. 지난해 12월(320만 개 업체에 100만원씩)보다 대상자도, 지원 액수도 늘었다.

권 장관은 "매출을 연 단위로 잡아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업체 10만 개사, 매출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 업체 2만 개사 등 총 12만 개사가 방역지원금 대상 업체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간이과세업체는 지난해 전체 매출과 2020년, 2019년 매출을 비교해 신청할 수 있다.

방역지원금은 당장 이날부터 신청자를 받는다. 이날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다음 날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가 신청한다. 모레 25일부터는 홀짝 관계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대표로 돼 있거나 대표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2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신청한다. 권 장관은 "오전 9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오후 늦게나 밤늦게 문자를 받을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이날 신청을 완료한 사업주들은 이르면 오늘 오후 3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권 장관은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문자 안내를 못 받은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기부로 전화해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상금은 ①보정률 상향, ②대상 확대, ③하한액 인상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상담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곳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뉴시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상담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곳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뉴시스

손실보상금은 크게 3가지가 바뀐다. 첫번째는 보정률. 지난해 3분기 80%에서, 이번에 소급 적용되는 지난해 4분기부터는 90%로 상향한다. 권 장관은 "현실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화는 영업 제한의 범주를 확대한 것이다. 권 장관은 "좌석 띄우기, 1m 이상 거리두기 등이 적용됐던 사업체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넣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상 하한액이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지난 4분기분은 다음 달 3일부터 지급된다. 또한 올해 1분기(1·2·3월) 손실보상금은 28일부터 먼저 지급된다. 권 장관은 "분기당 250만 원씩 책정해 놓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소개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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