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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특고 지원에 추경 2.9조 증액… "국채 발행 규모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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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특고 지원에 추경 2.9조 증액… "국채 발행 규모는 그대로"

입력
2022.02.22 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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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1.3조·취약계층 지원금 0.7조
손실보상 '피해인정' 비율 80→90% 상향
기금·특별회계 잉여금 활용… 적자국채 11.3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총액을 정부가 당초 제출한 규모(14조 원)보다 2조9,000억 원 늘린 16조9,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추가 방역 소요 등이 반영됐다.

추경 규모가 대폭 늘어났지만 정부가 발행해야 할 적자국채 규모는 당초 전망한 수준(11조3,000억 원)보다 늘어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결산 후 특별회계에서 남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추경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국회 증감 현황

추가경정예산 국회 증감 현황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2조원 추가

국회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당초 정부가 편성한 11조5,000억 원보다 2조 원 늘린 13조5,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 비율(보정률)을 당초 정부가 설정한 8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칸막이 설치 등 정부가 제시한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등 90만 개 사업장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한다. 3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대상에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간이과세자, 연 매출 10억~30억 원의 숙박 음식점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1조3,000억 원(11조5,000억 원→12조8,000억 원) 늘어났다.

당초 정부의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7,000억 원도 새로 편성했다.

방역 지원 예산은 2조8,000억 원으로 정부안(1조5,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 늘렸다.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영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예산을 세 배(5,000억 원→1조5,000억 원)로 늘리고,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지원할 자가진단키트 구입 예산도 새로 반영했다.

대신 예비비는 당초 예정했던 1조 원에서 6,000억 원으로 4,000억 원 줄였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방역 지원 예산으로 3조3,000억 원을 늘리면서도 추경 규모 확대 폭은 2조9,000억 원으로 줄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정부측을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정부측을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기금·특별회계 활용… 국채 발행 규모 그대로

정부는 당초 추경안을 제출할 때에 비해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지 않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으로 늘어난 예산 전액(2조9,000억 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을 위해 정부는 총 11조3,000억 원어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이후 올해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0조8,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3%다. 추경 후 국가채무 규모(1,075조7,000억 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50.1%)은 정부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정부는 당초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10조 원대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이달 초 2021 회계연도 결산 후 추경 재원은 3조4,000억 원에 그친다고 다시 밝혔다. 국채 발행 후 초과세수로 이를 되갚는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은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집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통과 시점 2일 이내인 23일부터 집행하고,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은 3월 내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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