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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이 번복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개미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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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이 번복한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개미 권익 보호"

입력
2022.02.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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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는 부자 감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경기 안양시 중앙공원에서 유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경기 안양시 중앙공원에서 유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번복하고 주식양도세 폐지로 선회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차별화해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 폐지야말로 개미 투자자에게 도움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주식 거래 자체에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는 개미 투자자에게 이중 부담을 안긴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주식양도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지난달 주식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바꿨다.

이 후보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는 농어촌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이는 농어촌특별세의 재원인데,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얻으려고 농어촌 균형 발전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미리 차단한 것이다.

이 후보는 "천만 개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키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개미 투자자들이 반길 만한 다른 공약도 같이 꺼냈다. 공모주 배정 때 일반청약자의 비율을 25%에서 30% 이상으로 올리고,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회사 주주가 신설 회사 상장을 의결하게 해 '쪼개기 상장'을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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