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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순직 평택 냉동창고 화재... 경찰, 10일 오전 합동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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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순직 평택 냉동창고 화재... 경찰, 10일 오전 합동감식

입력
2022.01.09 10:05
수정
2022.01.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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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과수와 소방본부 등과 합동 실시
8일 안전진단 결과 내부 출입 가능 통보
감식 외 업체 및 관계자 소환 조사도 본격화

경기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발생 이틀째인 7일 오후 소방관계자들이 현장 진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발생 이틀째인 7일 오후 소방관계자들이 현장 진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현장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감식이 10일 오전 시작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김광식 수사부장)는 오는 10일 10시 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기소방재난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화재 원인 및 발화지점 등에 대한 합동감식에 나선다. 투입 인원은 40여 명이다.

합동감식은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 건물 1층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 등은 지난 8일 불이 난 건물의 붕괴 우려 등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내부 출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감식과 별개로 화재 원인을 위한 수사도 본격화한다.

지난 7일 화재 건물 시공사와 감리회사,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어느 공정 단계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있다.

8일에는 시공사·감리회사·하청업체 관계자 1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 이번주부터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업무상 실화 외에도 안전수칙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한다.

경찰은 순직 소방관들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부검의 1차 소견에서 ‘열에 의한 사망 내지 질식사’ 판정을 받았다. 최종 부검 결과는 2주 정도 소요된다.

순직 소방관들은 지난 6일 오전 9시 8분쯤 불이 난 냉동창고 신축 공사현장에 인명수색을 위해 투입됐다가 오전 9시 12분 다시 거세진 불길에 갇혀 고립됐다. 이후 투입된 지 3시간 10분여만인 낮 12시 22분쯤 공사현장 2층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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