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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제동... “합리적 근거 없는 접종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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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제동... “합리적 근거 없는 접종 강요”

입력
2022.01.04 19:30
수정
2022.01.04 23:4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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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률 현저히 상승 단정 못해" 판단
식당·카페 등 다른 업종 줄소송 가능성
집단소송·헌법소원에도 영향 줄 수도

4일 오후 서울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QR 체크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QR 체크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정부의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백신 접종자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학습권 등을 제한하는 등 지나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방역당국은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내려진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보건복지부 조치의 효력은 행정소송 1심 선고 시점까지 정지됐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토록 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재판부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이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시설 접근 및 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이용하면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조치이자, 시설 이용 때문에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 받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재판부는 특히 정부 조치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돌파감염이 상당수 있는 등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으로 이르게 될 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대책을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못박기도 했다. “전파 가능성 방지 명분 아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염률이 현저히 상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이날 재판부 결정은 비록 청소년과 학원시설에 한정된 판단이지만, 본안 소송은 물론 여타 방역패스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사 등 시민 1,023명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이 같은 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에서 진행 중이고,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특히 행정4부 소송의 경우 학원시설을 포함해 식당이나 카페 등 업종 전반에 걸친 방역패스 처분의 적법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파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법조계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날 집행정지 결정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 방역패스로 피해를 본 다른 업종에서 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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