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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신문도 “공수처가 직원 통신조회” 해명 요구... 공수처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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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신문도 “공수처가 직원 통신조회” 해명 요구... 공수처 “불가피했다”

입력
2021.12.31 11:00
수정
2021.12.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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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문이 31일 한국 공수처가 지난 8월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지국원 한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사진은 도쿄신문 해당 기사.

도쿄신문이 31일 한국 공수처가 지난 8월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지국원 한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사진은 도쿄신문 해당 기사.


일본 아사히신문에 이어 도쿄신문도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일본 신문 측의 통신조회 해명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수처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31일 도쿄신문은 공수처가 지난 8월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지국원 한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수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이 지국원이 지난 24일 통신회사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30일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통지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 8월 6일 이 지국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조회했고, 목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기돼 있었다.

도쿄신문은 공수처가 일본 언론 매체 중에는 아사히신문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먼저 드러났다고 전하면서 “한국 당국에 조회 경위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게재했다.

앞서 아사히신문도 30일 공수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올 7, 8월 두 차례에 걸쳐 조회했다고 보도하면서 조회 이유를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한 서면 답변을 공수처로 받았다고 31일 보도했다. 공수처는 답변서에서 “법원의 허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한 피의자의 통화내역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요청이 불가피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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