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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 수 없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입력
2021.12.27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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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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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사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 종사자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 채용시장의 위축으로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 조선업과 운수업과 같은 전통 산업의 쇠퇴로 일자리를 잃은 임금노동자들이 플랫폼 일자리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의 2.6%에 해당하는 6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에 해당하는 약 50만 명이 음식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와 같은 배달·배송·운송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가 일하는 분야는 배달·배송·운송 외에도 가사도우미, 번역, 애플리케이션 제작, 미술창작 등으로 다양하고 최근에는 상담과 교육 등 전문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들을 노동자가 아닌 '종사자'라 부르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임금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임금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의 다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제처럼 임금노동자에게는 권리로서 주어지는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위의 조사에 의하면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와 장기고용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이 매 순간 필요한 만큼의 노동력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입장에서 플랫폼 일자리는 구하기가 쉽고 자기 결정에 따라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시간만큼 유연하게 일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신속하고 유연한 일자리는 수입의 불안정, 높은 사고와 부상 위험, 교육훈련으로부터의 배제와 같은 부정적 문제도 있다. 플랫폼 일자리의 장점으로 높은 자율성과 유연성이 보통 거론되나 실제로 플랫폼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과 고객 평가(별점)를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에게 일을 효과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플랫폼 일자리라는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 플랫폼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기업)에게 부당한 손해 전가 금지, 계약해지 시 서면 통보 의무, 서면 계약서 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 보호 법률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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