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與, 이번엔 김건희 '푼돈 건보료' 비판... 팩트체크 해보니

알림

與, 이번엔 김건희 '푼돈 건보료' 비판... 팩트체크 해보니

입력
2021.12.18 11:30
0 0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민주당 정책

김민석(오른쪽 두 번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월 7만 원 건보료를 비판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민석(오른쪽 두 번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월 7만 원 건보료를 비판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재산이 62억 원이나 되는 김건희씨가 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7만 원만 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씨를 비판한 내용이다. 수십억 원대 자산가가 건보료는 찔끔 내는 건 윤 후보가 내세우는 ‘공정과 정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파성을 떠나 이런 논리는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김씨의 재산은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포함, 62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만약 지역가입자라면 재산 기준으로 김씨가 납부해야 할 건보료는 월 37만4,650원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납부 금액의 ‘5배’가 넘는다는 점을 부각했다. 현재 건보료 체계는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 모두에,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김씨가 직장가입자로 분류돼 재산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런데 현행 규정이 그렇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직장에 다녀 월 급여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김씨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만 해도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직장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납부한다. 물론 김씨가 건보료를 덜 내기 위해 일부러 월급을 적게 받았다는 의혹이 입증되면 당연히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남인순 의원은 앞서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소득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가입자도 재산에는 가급적 건보료를 부과하지 말자는 제안이다. 김씨 비판과 앞뒤가 맞지 않는 셈이다.

2017년 1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1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걸어 김씨를 공격하기도 했다. 100억 원대 자산가인 이 전 대통령은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에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든 뒤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편법을 써 건보료를 월 2만 원만 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된 부분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목적이 건보료를 대폭 줄이는 데 있었다는 점이다.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민주당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할 정도로 실체가 분명한 회사라 이 전 대통령 사례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

이들은 또 “건보료 무임승차는 내버려 두고, 소득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부과 원칙을 세우겠다는 것이 과연 윤석열식 공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역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민주당이 2016년 총선 공약으로 내걸 만큼 심혈을 기울여온 정책 과제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지역가입자에 건보료를 매길 때 재산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부과체계 개편을 단행했다.

이성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