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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2월부터 카페·식당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입력
2021.11.25 09:58
수정
2021.11.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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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식품접객업소 대상 규제키로
12월 한 달간 예고...내년 1월부터 단속

수원시는 다음달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 시가 제작한 일회용품 사용금지 포스터.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다음달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 시가 제작한 일회용품 사용금지 포스터.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부분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규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자 환경부 고시(제2016-253호)에 근거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의 일회용 식기류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다음달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하기로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으로 격상돼도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추진하고 있다. 현재 행정 예고 중이다.

규제 대상은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로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수저·포크·나이프, 비닐 식탁보, 나무젓가락 등이다.

시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게시하고, 수시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 12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을 둬 업주와 시민들에게 규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할 것”이라며 “식품접객업소 관계자와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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