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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그대로... "의욕적 목표" 긍정 평가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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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그대로... "의욕적 목표" 긍정 평가 받았지만

입력
2021.11.14 18: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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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 알록 샤르마가 13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총회 폐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글래스고 AP=연합뉴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 알록 샤르마가 13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총회 폐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글래스고 AP=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세계 각국이 내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28%에서 40%로 대폭 끌어올린 만큼 이 계획을 착실히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목표 해인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한다는 기존 원칙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감축 목표치 다시 안 낸다"

이날 COP26 폐막과 함께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 조약’에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5년 파리협정의 목표가 유지된 것이다. 지구 온도가 이미 산업화 전과 비교해 1.1도 오른 가운데, 각국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5년마다 점검하는 NDC를 1.5도 제한 기준에 맞춰 내년에 다시 내기로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지난달 40%로 상향 발표한 2030 NDC를 이미 이번 총회 때 제출했으니 추가 논의 없이 계획대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환경부 관계자는 "알록 샤르마 COP26 의장이 사석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한국이 의욕적인 목표를 정했다’고 말할 만큼 평가가 긍정적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는 우리나라의 2030 NDC가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억제하는 데 기여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국이 현재까지 제출한 목표대로라면 지구 온도 상승 폭은 2.4도에 달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현재 목표도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수치라며 맞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30년 메탄 30% 감축, 2050년 석탄발전 퇴출

이번 COP26에선 2030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하는 ‘국제 메탄서약'이 체결됐다. 100여 개국이 참여했는데, 한국 역시 동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NDC 상향 계획을 제출하면서 이미 우리의 목표치를 밝혔다"고 말했다. 2018년 우리나라 메탄 배출량은 약 2,800만 톤이다. 정부의 NDC 상향안에는 이를 △저메탄 사료 보급 △비의도적 배출(탈루) 관리 기술 개발 △메탄가스 회수 등을 통해 2030년 1,970만 톤(29.7% 감축)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COP26 기간 정부는 ‘석탄에서 청정 전원으로의 전환(탈석탄) 선언’에도 서명했다. 40여 개국이 참여한 이 선언에는 “주요 경제국은 2030년대에 석탄화력 발전에서 벗어나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10년 내 기술과 정책을 신속하게 확장하기 위한 조치를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정부가 국내 석탄발전 중단 시점을 기존 2050년에서 10여 년 더 당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COP26에서 우리 정부가 참여한 '탈석탈 선언'의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COP26에서 우리 정부가 참여한 '탈석탈 선언'의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 탈석탄 목표 시기는 2050년이라고 못 박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선언문엔 이행 내용과 시기에 대해 '2030년대 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라는 유보 조항도 포함됐다"며 "2030년대 석탄화력 폐지를 약속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NDC 상향안에는 2018년 기준 41.9%인 국내 석탄발전 비중을 2030년 21.9%로 줄이고, 2050년 0%를 달성하겠다고 나와 있다.

국제탄소시장 운영 1~2년 뒤로

정부는 COP26의 최대 성과로 국제탄소시장 지침 타결을 꼽았다.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에 적용되는 이 지침은 파리협정 당시 큰 방향만 채택됐을 뿐 세부 이행규칙이 미완으로 남아 있었다. 정부의 2030 NDC 상향안에서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이 4.6%에 달하는 만큼 명확한 세부 규칙이 필요하다.

각국은 우선 탄소배출 감축분을 거래 국가 양쪽이 이중으로 실적에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감축분도 실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각국은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가 총괄하는 감독기구를 만들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제탄소시장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관리감독 체계 확립 등의 후속작업이 필요해 국제탄소시장이 온전히 운영되기까지는 1~2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윤주 기자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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