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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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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1.10.12 12:09
수정
2021.10.12 13: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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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연합뉴스

김태현.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향후 기간 정함이 없이 격리된 채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반성,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이하 가장 중한 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도주하지 않은 점,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 점, 양형 조건과 다른 중대 사건과의 양형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다른 판단이 나오자 법정에 있던 유족들은 울면서 큰 소리로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5명을 죽여야 사형을 선고하겠느냐. 내가 죽겠다. 이건 법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유족들의 항의에 재판부는 주문을 읽다가 잠시 멈추기도 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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