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 70% 근저당권 가압류 잡혀 추락
민관합동 성남의뜰 원주민 다시 설득
에보와 협의 대출 문제 해결해주기도
주주로 참여해 1,000억 배당 수익까지
권은희 "성남공사가 해결사 자처한 셈"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입구. 뉴시스](https://newsimg.hankookilbo.com/cms/articlerelease/2021/09/30/c6e0749d-c6f6-43a4-b8b8-1c3f79aa51f4.jpg)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입구. 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남욱(48) 변호사 등이 대장동 땅의 70%를 확보했다가 빚더미에 올랐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토지를 수용해주면서 기사회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리한 사업으로 부실채권을 만들어낸 남 변호사는 성남의뜰 주주로 참여하면서 엄청난 개발수익까지 챙겼다.
대장동 땅 904개 중 638개 확보한 남욱 일당
30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과 한국일보가 '대장동 개발부지 토지조서' 등을 분석한 결과, 2009년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 3곳(씨세븐,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나인하우스)이 개발 부지에 속한 필지 904개 중 638개를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대장동 개발지구 필지 가운데 무려 70%를 해당 시행사들이 선점했던 것이다. 시행사 3곳은 이모(52)씨와 남 변호사가 대장동 시행사업을 위해 운영했던 업체다.
이들은 저축은행 11곳에서 대출금 1,805억 원을 끌어온 뒤, 땅 매입에 655억 원을 썼고, 해당 땅에는 저축은행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남 변호사 등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빌려준 돈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터지면서 은행들이 원리금 상황을 요구했지만, 남 변호사 등은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 결국 저축은행들은 대장동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채 파산관재인 역할을 하던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채권을 넘겼다.
예보는 파산한 저축은행을 대신해 남 변호사 등이 확보했던 대장동 땅을 가압류했다. 법원에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도 받아 언제든 땅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 결국 남 변호사 등은 대장동 땅 70%에 어떤 법적 권한도 갖지 못하고, 1,000억 원대 빚까지 졌다.
성남도시공사, 복잡한 권리관계에도 사업 진행
막다른 길에 몰렸던 남 변호사는 2015년 탈출구를 찾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일대를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하면서 활로가 생긴 것이다. 성남도시공사가 시행사의 일원으로 직접 참여해 수익을 확보하면서 토지를 수용하는 구조를 만들었고, 시행사로 선정된 성남의뜰이 대장동 땅 원주민들과 보상 협의를 거쳐 땅을 사들였다.
하지만 성남의뜰 입장에선 전체 필지의 70%에 저축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다, 예보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까지 걸려 있는 점이 문제였다. 복잡한 권리관계를 풀어야 했고, 원주민들과 토지 보상 협상도 다시 해야 했다.
![남욱 변호사 일당 대장동 땅 매입 및 대출 구조. 송정근 기자](https://newsimg.hankookilbo.com/cms/articlerelease/2021/09/30/3ded4ab2-7d86-4878-a241-8cddfb6ab68d.jpg)
남욱 변호사 일당 대장동 땅 매입 및 대출 구조. 송정근 기자
부동산 시행업체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당사자들이 해결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게 순서"라며 "더군다나 전체 개발부지의 70%에 달하는 땅에 저축은행과 예보의 권리가 포함돼 있으면 지자체가 나서 해결해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관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원주민들을 다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고, 가압류를 걸어 둔 예보와도 보상협의를 하면서 남 변호사 등이 만들어 놓은 난맥상을 뚫기 시작했다. 대장동 원주민 A씨는 "남 변호사 일당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잔금만 받으면 되는데 갑자기 땅을 다시 수용한다고 하니 원래 받기로 한 보상액에 맞춰 잔금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성남의뜰에선 낮은 보상액을 제시하며 받아 달라고 계속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지구 땅 수용을 마무리 지었다.
"성남도시공사가 남 변호사 빚과 땅 문제 해결"
땅이 수용되자 돈이 움직였다. 성남의뜰에서 토지 보상금을 준비하자, 예보는 남 변호사 등에게 받지 못한 돈 655억 원 중 456억 원을 회수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에게는 나머지 돈이 보상금으로 돌아갔다. 권은희 의원은 "성남의뜰이 남 변호사 일당의 빚을 대신 갚아준 꼴"이라며 "잔금을 치르지 못해 사업을 중단했던 대장동 땅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대장동 사업 수익까지 두둑히 챙겼다. 성남의뜰 보통주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였던 남 변호사는 8,721만 원을 투자해 1,007억 원을 배당받았다. 권 의원은 "성남도시공사는 대장동 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진퇴양난에 빠졌던 남 변호사의 해결사를 자처한 것도 모자라, 남 변호사가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게 바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구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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