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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검찰도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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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검찰도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꾸렸다

입력
2021.09.15 2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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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수사 전환…? 검사도 보강
"신속한 진상규명 필요" 판단한 듯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을 꾸렸다. 기존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는 계속될 예정이지만,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이 생기면서 사실상 수사로 전환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총장 등 7명을 고소한 사건을 전날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배당했다. 최 대표 등은 지난 13일 "이번 사건은 검찰이 총선에 개입하려 한 정치 공작"이라며 윤 전 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대검에 냈다. 고소 대상엔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성명불상자(고발장 최초 작성자)가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대공(對共)과 선거, 노동, 시위사범 등의 수사를 맡아온 공안부가 명칭을 바꾼 부서다. 반부패강력부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수사팀은 영업비밀·IT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 감찰부에 파견갔던 대검 연구관 2명의 지원을 받아 사실상 전담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검사를 늘린 것은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됐던 진상조사 내용을 파악하는 등 빠르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는 이번 고소사건과 별개로 계속될 예정이지만, 향후 주도권은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쥐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검 감찰부의 경우 외부인사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직 검사인 손준성 검사 조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도 한계가 있다.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것도 대선을 앞두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고소된 내용 중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하고, 향후 공수처 수사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현재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중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는 공수처가, 검찰 수사 대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가세하면서 대검, 공수처, 경찰에 이어 수사기관 4곳이 진상규명에 뛰어들게 됐다. 대선 레이스를 본격화한 윤 전 총장이 이번 의혹의 정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대검 진상조사 내용과 고소장 등 기록 검토를 마친 뒤 본격적인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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