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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냐, 공무수행 민간인이냐… 박영수 특검 '김영란법 적용'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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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냐, 공무수행 민간인이냐… 박영수 특검 '김영란법 적용' 최대 쟁점

입력
2021.07.07 04:30
수정
2021.07.07 09: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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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포르쉐 렌트비 석달 뒤 지불 주장
법조계선 "금품수수 당시 이미 범행 성립"
대금 지불했어도 당사자 조사 불가피
박영수 특검이 '공직자 신분'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적용 안돼 처벌 어려워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8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8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 받은 것을 두고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특검은 김씨에게 3개월 뒤 렌트비를 지불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기관 안팎에선 "법리상 금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며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

6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가 직원 명의로 박 특검에게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빌려준 정황이 담긴 자료를 분석하면서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신분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이 '적용 가능' 판단을 내릴 경우 박 특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중순 박 특검은 부인이 차량을 바꾸고 싶어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이모 변호사를 통해 김씨로부터 시승 차량을 빌려 이용한 뒤 반환했다. 당시 차량 대여 계약서는 김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 직원 명의로 작성됐고, 대금 또한 해당 직원이 현금으로 대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커지자, 박 특검은 올해 3월 초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렌트비 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현금은 거래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박 특검이 향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박 특검 측은 "김씨에게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돈을 전달할 당시 배석한 지인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뒤늦은 대금 지급으론 책임 못 면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자신의 슈퍼카를 운전하며 찍은 사진. 김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자신의 슈퍼카를 운전하며 찍은 사진. 김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법조계에선 박 특검이 대금 지불을 입증한다고 해도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거란 분석도 제기된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이든 뇌물죄든 금품을 수수한 즉시 범죄 행위가 완성된다"며 "전후 맥락을 살펴봐야 하지만, 돈을 돌려준 것은 사후 정황으로 판단될 뿐이고 3개월이란 시차도 크다"고 말했다. 렌트비가 지급됐다는 올해 3월은 김씨가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시점이다.

박 특검이 지불했다는 250만 원이 해당 차종의 렌트비보다 저렴한 금액이라면 그 차액만큼 이득을 본 걸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수의 렌터카 업체에 따르면 해당 차종의 하루 렌트비용은 보통 40만 원 이상이다. 워낙 고가의 차량이라 단기 렌트를 잘 하진 않지만, 열흘 대여 비용을 따진다면 400만 원을 호가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박 특검이 김씨에게 받았다고 인정한 '3,4차례의 대게 및 과메기 선물'까지 감안해 수수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특검은 공직자? 처벌 가를 핵심 쟁점

최대 쟁점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에 특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물과 달리 직무관련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특검이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처벌은 어려워진다. 박 특검 측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私人·민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요건이 특검법에 모두 포함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청탁금지법 11조에는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공무 수행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특검법에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검 역시 공직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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