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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靑청원, 하루 만에 23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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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靑청원, 하루 만에 23만명 동의

입력
2021.06.09 18:30
수정
2021.06.0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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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청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정부 답변 요건 갖춰

광주지역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이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란 제목의 청원 글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약 23만5,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전날 올라온 것으로,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정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정부는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선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에 이미 20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김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판사는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며 "김 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 덕분에" 논란 된 판결 이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제철 주식회사와 닛산화학 등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뒤 열린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제철 주식회사와 닛산화학 등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된 뒤 열린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앞서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판결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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