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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승, 1주택자 해당 안돼...다주택자 5월까지 집 팔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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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승, 1주택자 해당 안돼...다주택자 5월까지 집 팔라는 뜻"

입력
2021.03.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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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
"중저가 주택 보유한 경우 세금 줄어드는 효과"
"'6억원 2채' 세금 부담이 '12억원 1채'의 20배"


16일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평균70% 올랐다. 연합뉴스

16일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평균70% 올랐다. 연합뉴스

공시지가 상승으로 서울 고가 아파트에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대다수의 중저가 아파트를 1주택만 보유한 가구의 경우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초고가 주택 보유자나 2주택 보유자 등은 큰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은 다주택자가 적어도 6월 전까지 1주택 외 주택의 처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 부장은 18일 출연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시 가격이 일부 상승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거의 대부분이라 볼 수 있는 6억 원 이하인 주택 보유 가구는 사실 오히려 재산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담금이 다소 감소한다. 경기 동두천시 A아파트 전용면적 59㎡ 1주택자의 보유세는 13만7,000 원에서 11만1,000 원으로 19.0% 줄게 된다.

원 부장은 1주택 보유 가구의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정도 될 경우에도 세 부담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는 "공시가격이 12억 원이면 시세는 대략 17억이 넘을 수도 있는데, 대략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보유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종합부동산세는 49만 원 정도 나온다"며 "이 주택을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 49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고, 공동 명의로 가지게 될 경우에는 종부세는 아예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부담이 확실히 크다. 원 부장은 "12억 원짜리 주택 하나의 종부세가 49만 원인데, 6억 원짜리 두 채가 되면 832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세법 상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금의 일정 규모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 장치는 일반적으로 전년 세금 대비 150%로 책정되는데, 다주택자의 경우는 이것이 300%로 늘어난다.

원 부장은 "이는 결국 정부가 종부세를 조금이라도 피하고 싶다면 5월 31일까지 매각하라는 메시지를 다주택자에게 전한 것"이라며 "재테크적으로도 다주택보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다주택자에게는 보유세 부담이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텐데, 기본적으로 주택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며 "매각을 할 건지,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경우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낼 것인지, 어떤 주택부터 할 것인지 순서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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