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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도 가구당 100만 원 재난지원금...추경 1.6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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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농림어업인도 가구당 100만 원 재난지원금...추경 1.6조 증액

입력
2021.03.17 18:27
수정
2021.03.17 18:3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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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던 농림어업인들도 가구당 100만 원을 받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어업·임업인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1조6,296억 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증액 내역은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조1,247억 원 △어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510억 원 △임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800억 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를 위한 사업비 2,000억 원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비료지원사업 211억 원 등이다.

추경 증액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꽃 농가 타격 등 경제적 피해가 상당한데도 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농림어업인들의 성토에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이달 2일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정부가 국회로 넘긴 이후 예산 증액을 검토해왔다.

여야 농해수위원들은 추경 증액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도 이례적으로 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는 농림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이 빠진 데 대해 관계 부처를 질타하며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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