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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기소 논란 조속히 정리돼야

입력
2021.03.17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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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앞줄 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앞줄 오른쪽)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공수처에서 검찰로 재이첩된 이 사건의 공소제기 권한(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가질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공수처법 국회 통과 당시부터 제기된 법안의 허점이 양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현실화한 만큼 보완 입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공수처는 사건 재이첩 후 검찰에 이 사건이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기소 대상인 만큼 "검찰은 수사만 하고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사건을 송치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수사팀장인 부장검사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법리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검찰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쟁점은 사건 이첩의 성격과 공수처의 판검사 범죄에 대한 독점적 기소권 보유 여부 등이다. 법리적으로는 공수처의 법 해석이 다소 무리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인 듯하다. 이첩은 사건 처리의 전체 권한을 넘긴 것이고, 공수처의 기소권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며, 검찰도 여전히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본격 활동도 하기 전에 검찰과 권한 다툼부터 하는 것은 힘겨루기로 비칠 뿐이다. 조만간 열릴 공수처?검찰?경찰 협의체에서 두 기관이 이 사건 수사 진척도와 기소 시 효율적 공소유지 활동 등을 모두 고려해 기소 주체를 신속히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느 쪽이 기소를 맡든 한 점 정치적 의혹도 남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장이 사건 재이첩 전 주요 피의자이자 공수처 전속 수사를 주장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것은 부적절했다.

근본적으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부패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수사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 형사사법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게 해야 한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공수처법, 검찰청법 등 관련 법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 입법을 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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