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테이블 오가고 대화 나눠... 모두 지침 어긴 것
집합금지 규칙 어긴 꼼수 회식 사례 크게 늘어
"따로 앉아도 5인 이상 일행 시간차 두고 입장 안 돼"
원주MBC에서 직원 10여 명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재 결과, 이 방송사 직원 10여 명은 지난달 16일 회사 인근 한 음식점에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 보도국장, 노조위원장 등도 참여했다.
회사 관계자 A씨는 "퇴사하는 직원의 환송을 위한 자리였다"며 "한 참석자가 처음엔 5인 미만인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 회사 사람이 많아 깜짝 놀랐다고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현장에 있던 인원이 10명이 넘긴 했지만 퇴사자와 함께 갔던 사람은 4명이었다"라며 "나머지 사람은 시간차를 두고 같은 식당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4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인데 여러 팀이 따로따로 들어온 뒤 서로 테이블 2개 정도 간격을 두고 띄워서 앉았다"고도 했다. 또 "음식점 측에서도 다른 손님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가기 전부터 일부 참석자들은 5명 이상 갈 생각으로 식당 측과 얘기를 해서 (4명 이하로) 따로 가는 것처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현장에 있던 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 식당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원래 앉아있던 테이블이 아닌 다른 테이블을 오가며 얘기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 측도 "테이블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한두명 있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한 방역 당국 관계자는 "설사 따로 입장하고 5명이 안 되는 인원끼리 앉아 있었다 해도 다른 테이블에 왔다갔다 하는 등의 행위는 집합금지 명령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어긴 꼼수 회식 여러 곳서 드러나
최근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고 식당을 찾는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경남 하동군 소속 공무원 10여 명이 하동읍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는 것을 한 손님이 목격해 112에 신고한 일이 일어났다. 제보자는 "방 안에 놓인 식탁 2, 3개에 공무원들이 4명씩 거리를 두고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1월 26일에는 부산의 한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을 포함한 직원 11명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에 예약할 때는 11명이 일행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테이블당 4명씩 앉았다.
1월 1일 강석주 통영시장은 신년 참배 행사가 끝나고 공무원 14명과 점심 식사를 한 후 한 식당에서 15명의 식사비를 계산했다. 당시 통영시 관계자는 "4명씩 나눠서 별도로 떨어져 앉으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조규일 진주시장은 한 식당에서 6명이 함께 식사를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인원을 나눠 시간차를 두고 식당에 들어가 따로 식사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내려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해 여러 꼼수들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례 모두 10명 이상이 모이되 4명씩 앉아 단속을 피하려고 했다.
알쏭달쏭 식당 방역 수칙을 물어봤다
한국일보는 보건 당국 관계자들을 통해 음식점 이용 관련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아봤다. 실제 상황을 가정해 수칙을 위반했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 답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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