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 및 업무방해 혐의
백 전 장관 혐의 대부분 부인
앞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관련도 "아는 바 없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8일 진행된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이 이른바 윗선(청와대)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수사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를 앞두고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한 뒤 그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 과정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원전 관련 자료(530여건)를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의 행위와 관련해서도 ‘아는 게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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