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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신고 이원화는 건설혁신 되돌리는 것

입력
2021.01.26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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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혁신으로 가야 할 건설산업이 자칫 퇴보의 길로 들어설까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그동안 잘 수행돼오던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업무만 떼어내 (재)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로 이관키로 하고 행정예고까지 마쳤다. 유지보수공사 실적관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소관 협회가 맡아오던 위탁 업무다. 이것을 갑자기 제3의 기관에 넘기겠다니 200만 건설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유지보수공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지보수공사와 신설공사를 구분하고 실적도 별도 관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업역 개편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자칫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건설혁신 방안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 시설물유지관리공사는 신설공사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업역 개편을 통해 전문 또는 종합공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했었다. 그런데도 또다시 유지보수공사를 새 업역으로 내세우는 것은 종전 불씨를 되살리는 것이다.

둘째, 유지보수공사는 신설공사와 구분할 실익이 없고 과거 공사는 사실상 구별도 불가능하다. 유지보수공사를 신설공사 업체가 못할 리 없다. 시공 관련 기술 특허 등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셋째, 건설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불편이 오히려 가중된다는 점이다. 정부 방안은 법적 의무사항인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함께 실시간으로 사업자가 관련 실적을 입력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대다수 소규모 영세업체는 백여 가지에 이르는 기존 항목조차 제때 입력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연간 수천 건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통보 대상이 추가되면 건설업계의 불만은 더 늘어날 게 뻔하다. 더욱이 입찰에는 전년도 실적까지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지조차 의문이다.

넷째, 준비 부족을 들 수 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제도부터 갖춰져야 한다. 유지보수공사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위 제도인 정부 고시를 먼저 개정한다는 것은 본말전도이다. 또 조직, 인력, 전산시스템 마련 및 각 협회 망 등과의 연결이 필요한데 올해 중 준비에 착수한다면서도 관련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런 조치가 혁신이 아니라 업계의 부담을 가중하는 새로운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전국 단위의 탄원서 제출 등 단체 행동도 불사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유지보수공사 실적관리의 키스콘 이관 조치를 철회하고, 더 나은 대안을 위해 업계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그것이 곧 45년 만에 이루어진 건설산업 업역 개편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다.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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