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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없는 삼성…지배구조 개편도 기약없이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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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없는 삼성…지배구조 개편도 기약없이 미뤄지나

입력
2021.01.19 21: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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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의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됨에 따라 삼성은 비상경영이 불가피해졌다. 이 부회장은 일단 '옥중 경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의 삼성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됨에 따라 삼성은 비상경영이 불가피해졌다. 이 부회장은 일단 '옥중 경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지배구조 개편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정해진 수순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구심점인 이 부회장이 공백 상태인 상황에선 시급한 현안 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회장의 49재를 치른 뒤 이 부회장의 회장 취임, 계열사 지분 정리 등의 작업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이르면 3월 열릴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를 전후로 삼성이 회장 취임과 지배구조 개편,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이번 실형 선고로 가능성은 멀어졌다.

삼성은 지난 2016년 11월 지주사 전환 검토를 처음 공식화한 바 있다. 당시 지주사 전환 방안 검토 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면서 삼성의 구조개편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급브레이크가 걸렸고, 삼성전자의 인적분할과 지주사 전환 방안 등은 유야무야됐다.

증권가에선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향후 수년간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8.5%) 보유지분 처리에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낮추는 걸 핵심으로 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9.9% 중 6.8%를 처분해야 한다. 총수일가의 삼성전자 우호지분은 18.63%인데, 이 지분을 놓치면 12%로 급감한다. 지배력 상실 위기를 피하려면 삼성으로선 이 지분을 오너 일가로 최대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통해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다. 때문에 그간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 등의 지배구조 변화가 예상됐지만, 최근 공정경쟁 3법 개정으로 이 시나리오가 틀어졌다. 지주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상장사 30%)이 상향된 탓에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전환하려면 삼성전자 지분을 30%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결국 삼성물산이 아닌 다른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을 고민해야 하는데 총수가 구속된 데다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유예기간이 7년이라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은 수년 뒤에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 28일 삼성이 발표할 '새로운 주주환원정책'엔 당초 예상된 배당 확대 기조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삼성이 지속적으로 배당 확대 기조를 밝힌 데다 배당은 삼성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의 중요 재원이란 점에서 이전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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