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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3개월, 5심 재판으로 매듭 지은 '박근혜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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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3개월, 5심 재판으로 매듭 지은 '박근혜 국정농단'

입력
2021.01.15 04:30
수정
2021.01.15 07: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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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검찰 수사로 '국정농단' 사건 본격화
1심 재판 증인만 130여명...기록은 14만쪽 달해
'국정원 특활비' '공천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부른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14일 대법원 확정 판결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 ‘비선실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대기업들을 상대로 강제모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국정농단 관련 혐의만 ‘1심→2심→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을 거치며 5심이 이뤄졌고,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별도 재판까지 받았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법원 판결은 총 10회에 달한다.

朴, 대통령직 파면 후 본격 수사 받아

국정농단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씨 관련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자, 2016년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나서면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났다. 한 달 뒤, 박 전 대통령은 “특별검사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같은 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성돼 전방위 수사가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특검 해산 이후인 이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가능해졌다. 2017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열흘 뒤 구속됐다. 검찰은 2주 후 △삼성에서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 수수(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 강제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등 1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2017년 10월부턴 모든 재판 불출석

재판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재판 시작 5개월 후쯤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변호인단이 “더 이상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며 전원 사임계를 낸 게 대표적이다. 2017년 10월부터는 박 전 대통령이 아예 법정 출석을 거부,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검찰 수사부터 형 확정까지. 그래픽=송정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검찰 수사부터 형 확정까지. 그래픽=송정근 기자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이 불거졌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국정원장 3명한테서 거액을 상납받은 혐의로 또 수사를 받았고, 2018년 1월 추가 기소됐다. 한 달 후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무렵,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는 등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은 2018년 4월 나왔다. 재판 증인만 130여명, 기록은 무려 14만쪽에 달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7월, 특활비 사건에선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 사건으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018년 8월 국정농단 사건 2심 판결 땐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공천개입 사건의 경우, 2018년 11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거치며 전체 형량 '10년' 줄기도

대법원은 2019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6개월 후 파기 환송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임기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별도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석 달 후엔 특활비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 중 34억여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에는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또 다시 파기환송 명령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에선 두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이뤄졌다. 지난해 7월 서울고법은 재임 중 뇌물 범행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국고손실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두 사건의 원심 형량 합계(징역 30년)보다는 ‘10년’의 형량이 줄어든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를 포기했으나, 특검·검찰이 ‘직권남용 무죄’ 부분에 재상고를 하면서 그는 이때로부터 6개월 만인 이날 비로소 ‘확정 판결’을 받아 들게 됐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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