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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법, 재외국민 보호의 새 지평을 열다

입력
2021.01.14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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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해외 출국 시 우리 국민들께서 소지하는 여권의 맨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 문구는 '영사조력'의 시작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2019년 1월 15일 공포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이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보다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이전 해외출국자 수는 2014년 1,610만명에서 2019년 2,871만명으로, 같은 기간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1만600건에서 2만2,73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출국자 수가 급감했지만, 앞으로 상황이 안정되면 해외출국자 수는 다시 증가할 것이고 재외국민 보호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사조력법은 이러한 헌법상의 포괄적 의무를 법률로 구체화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국민 보호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영사조력법과 하위법령들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또한 여행경보,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이 법은 국가의 보호 책무와 함께 주재국 법령과 제도 준수, 안전 유의 등 재외국민의 책무도 균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영사조력법이 시행된다고 하여 영사조력 범위가 무한정 확장되는 것은 아니며, 주재국 법령 및 관행, 민원인의 자체 해결 능력, 유사한 상황에서의 국내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영사조력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외교부는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출범시키고, 영사분야 인력 100여명을 증강 배치했다.

영사콜센터도 지난해 말부터 무료전화 앱과 카카오톡 이용 상담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디지털 콜센터로 거듭나고 있다.

영사조력법 시행 원년이 되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해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든든한 길잡이이자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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