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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금품수수' 보좌관도 사태 파악... 박범계, 당사자에 전화 한통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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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측근 금품수수' 보좌관도 사태 파악... 박범계, 당사자에 전화 한통 안했다

입력
2021.01.13 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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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하순, 문모 보좌관이 사건 인지
이후 박 후보자의 '사태 해결' 노력 정황 없어
금품 제공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최측근들의 ‘금품 수수’ 범행을 선거 한 달 반 전에 인지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 해 4월 11일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이 “1억원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박 후보자에게 직접 보고한 것 외에, 같은 달 말쯤 박 후보자의 의원실 소속 보좌관도 사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서울 국회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보좌관을 통해서 박 후보자도 최소한 이때쯤엔 ‘문제 발생’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당시, 금품을 뜯긴 대전 구의원 후보자에게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연락조차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가 측근들의 범행을 제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했는지, 아니면 선거 전까지 그대로 묵인ㆍ방조한 것인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보좌관, 대전 내려가 관련자들 면담

12일 이 사건에 관련된 복수의 인사들 증언을 종합하면, 2018년 4월 26일 박 후보자 의원실 소속 보좌관 문모씨는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가 당시 지방선거 출마자 신분이었던 김 전 의원과 방차석 전 구의원을 면담했다. 박 후보자의 최측근인 전문학(50)씨와 변재형(48)씨가 두 사람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갈등’이 불거지자, 이를 알아보려는 목적이었다. 방 전 의원은 이미 전씨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950만원을 전달했고, 김 전 의원은 1억원 요구에 응하지 않던 상태였다.

김 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변씨에게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하자, ‘선거사무실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고, 갈등이 생기자 문씨가 대전으로 찾아와 얘기를 듣는 날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때 방 전 의원과 함께 문씨를 만나서 사정을 설명했고, 문씨는 ‘일단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면담 이후, 전씨와 변씨는 해당 선거캠프에서 나갔고 방 전 의원은 3,950만원 중 2,000만원을 돌려받았다.

朴, '금품 문제' 보고받았을 가능성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박 후보자가 사태 해결을 위해 ‘관리자’로서 직접 나섰다고 볼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자신에게 직접 고충을 토로한 김 전 의원 외에, 이미 전씨 등에 금품을 건넨 ‘방 전 의원의 사례’를 문씨한테서 보고받고 관련 조치를 취할 법도 한데 박 후보자는 방 전 의원에게 어떤 연락이나 접촉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방 전 의원도 2년 전 박 후보자의 무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12월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은 것”이라고 적은 글을 남겼다. 박 후보자가 최대한 빨리 진상 파악을 해서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쳐 화를 키웠다는 의미였다. 당시 방 전 의원은 주변에 이러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그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스스로 구의원직에서 물러났다.

"도의적 책임 배제못해... 청문회서 소명해야"

물론 현재로선 박 후보자에게 ‘선거법 위반 방조’라는 법적 책임을 물을 뚜렷한 근거는 없다. 김 전 의원이 해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후보자 측은 “이미 법적 판단이 끝났는데, 구체적 사실 관계를 다투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 후보자의 ‘도의적 책임’도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박 후보자의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을 모두 면제해 주는 건 아니다”라며 “특히 보좌관이 이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박 후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취했는지 등을 충실히 설명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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