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강행했다.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위가 열린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6개 징계 안건을 논의하고, 15일 추가로 증인 심문을 진행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윤 총장이 받고 있는 징계 혐의는 법관 사찰 의혹 문건, 감찰 방해, 부당한 수사지휘, 정치적 중립 위반, 언론 사주 만남 등이다. 해임, 정직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 등 정국에 큰 파문이 불가피하다.
이날 징계위는 시작부터 위원 명단과 징계 기록의 미공개 등 절차적 위법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특히 위원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징계위원 7명 가운데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빠지고, 외부위원 1명이 불참하면서 5명으로 구성됐으나, 모두 친 정부 성향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은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며,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는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결국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징계위는 ‘기피권 남용’을 이유로 기각했다. 심 국장의 자진 회피로 징계위는 간신히 과반을 넘긴 4명으로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의 주장이 과도한 측면은 있으나 법무부가 위원들의 편향성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비판 받을 소지가 크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포함해 징계절차의 적절성 공방이 거듭돼온 터에 징계위 구성마저 의심받는다면 징계 결과는 신뢰를 얻기 힘들다. 그나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인사 8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충분한 방어권 보장으로 볼 수 있다.
1년째 이어진 추ㆍ윤 갈등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법치를 담당한 국가기관 책임자들의 대립이란 점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검사들의 반발과 정국 혼란까지 불러 대통령이 사과하기에 이르렀으나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만 해도 윤 총장 측과 법무부는 징계위 진행 과정을 경쟁적으로 언론에 알리며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전까지 벌였다. 양보 없는 대치로 볼 때 징계위 결정 이후에도 추ㆍ윤 갈등은 해소되기 보다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양측 모두 한발씩 물러나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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