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법무부 종합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 발동과 잇따른 감찰 지시 등으로 윤 총장을 궁지에 모는 추 장관의 행보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옵티머스건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게 명백하다. 윤 총장 관여 여부와 별개로 석연찮은 무혐의 배경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했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뒤 옵티머스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옵티머스가 안정적인 국공채에 투자한다는 펀드 운용 계획과 달리 수상한 곳에 자금을 쓰고 있으니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안은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윤 총장은 “부장 전결 사안이라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며 책임론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전파진흥원이 투자금을 회수한 상태에서 수사 의뢰를 해 피해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직접 한 ‘범죄 신고’를 검찰이 이렇게 허술하게 흘려 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추 장관 의심대로 수사팀이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나 다름 없다. 더구나 무혐의 처분 이후 옵티머스에는 1조원 가까운 투자금이 새로 들어왔다. 검찰이 대형 금융 범죄의 꼬리를 잡고도 전모를 밝히지 못해 피해를 키운 책임이 적지 않다.
여당이 의혹만 가지고 ‘윤석열 책임론’을 제기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 제도 미비와 감독 부실이 낳은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을 검찰에만 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 과정에 상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전관 변호사와 유착이 있었다면 진상 규명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법무부는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무혐의 배경을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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