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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형 집회 추진 극우 단체, 제정신인가

입력
2020.09.07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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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는 개천절 집회 포스터.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는 개천절 집회 포스터.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보수우익 단체들이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광복절 때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도화선이 돼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한 것을 보고도 또다시 대형 집회를 추진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일단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했으나 만의 하나라도 광복절 집회 때처럼 법원의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 같은 우회로를 찾아 집회가 강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7곳으로 4만명 이상의 참석이 예상된다. 대규모 도심 집회가 방역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건 분명하다. 6일 현재 광복절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527명이다. 그런데도 보수우익 단체들이 또다시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큰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철저히 무시하는 반사회적 행동이다.

현재로선 보수우익 단체들이 장소 선점 차원에서 집회 신고를 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출처 불명의 집회 포스터에는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두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다. 사실이라면 법원은 관련 단체들이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더라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개천절 집회’를 아예 법으로 막는 것까지 가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미 여당발로 감염법예방법상 교통 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방역기관이 반대하면 예외적으로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안도 곧 발의될 예정이다. 당장은 필요해 보일지 몰라도 의회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거나 방역을 핑계로 사법부의 판단 영역까지 간섭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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