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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증세 법안 통과, 집값 안정으로 이어져야

입력
2020.08.05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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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본회의에 부동산3법 과 부수법안이 상정되자,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투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참석하되 안건 표결은 하지 않았다. 오대근 기자

4일 국회 본회의에 부동산3법 과 부수법안이 상정되자,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투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참석하되 안건 표결은 하지 않았다. 오대근 기자

6ㆍ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율을 크게 올리는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수 법안들이 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은 최고 6%까지 오르고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도 20%로 인상된다. 또 내년 6월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세율이 70%로 올라간다. 다주택 소유주가 보유나 단기 매매로 거둔 이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강력한 조치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에 총 13만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부동산 3법은 이런 확대 물량에 다주택자의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안전 장치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이번 공급 확대로 실제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시기는 3년 이후라는 점에서 그 기간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도 제거해야 한다.

종부세 인상 등 보유세 강화는 분명 당장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높아진 보유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소규모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제도 운용의 유연성도 필요하다. 공급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 ‘매물 잠김’으로 다시 주택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조를 분명히 유지해 투기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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