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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또 연장...이번이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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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또 연장...이번이 4번째

입력
2020.07.31 16:46
수정
2020.07.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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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까지 집합판촉 및 홍보 등 하면 안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3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3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0일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 4번째 연장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장기간은 8월 3일부터 17일까지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과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교육·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23일 이후 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지역감염자 37명 가운데 7명(19%)이 방문판매업과 관련된 감염자”라며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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