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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10 대책 전 계약한 주택은 기존 취득세율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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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10 대책 전 계약한 주택은 기존 취득세율 적용될 듯

입력
2020.07.27 21:49
수정
2020.07.2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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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세종시 아파트 단지 모습. 세종=연합뉴스

27일 오후 세종시 아파트 단지 모습.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10일 이전에 계약된 주택에 대해선 7ㆍ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취득세율 인상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란 사실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되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까지 종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7ㆍ10 대책을 통해 2주택자의 취득세율은 1~3%에서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4%에서 12%로 늘렸다.

애초 정부는 10일 전 계약에 대해 취득세율 인상 유예기간을 두려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할 시에만 종전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잔금을 모두 지급하려면 그보다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계약자의 반발이 일자, 정부가 이 유예기간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 방침이 법안에 반영되면, 10일 이전 주택 계약자는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전에 취득을 완료했다면, 11일 이후 계약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종전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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