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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지인들, 北 보도 전 월북 사실 인지... 경찰 뒷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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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씨 지인들, 北 보도 전 월북 사실 인지... 경찰 뒷북 수사

입력
2020.07.27 01: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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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증금 등 최대 4000만원 달러로 바꿔 월북"
경찰, 월북첩보 입수 이틀 후에야 출국금지 조치

지난 19일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김모(24)씨의 지인이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 사진=페이스북 캡처

지난 19일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김모(24)씨의 지인이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 사진=페이스북 캡처


지난 19일 탈북자 김모(24)씨가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씨의 지인들은 탈북민이 월북했다는 북한 보도가 나오기 8일 전에 이미 김씨가 월북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북한 보도가 나오기 이전까진 월북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경찰도 김씨가 월북하기 하루 전 "김씨가 월북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국은 이틀이 지난 뒤에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뒷북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6일 본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북한에 재입북한 탈북민은 2017년 남한으로 건너온 김모(24)씨로 월북 전까지는 정부가 제공하는 경기 김포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했다.

김씨의 월북 사실은 김씨의 탈북민 지인들 사이에선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K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야 아직 늦지 않았어! 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뿐이야"라는 글을 남겼다. A는 이번에 월북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의 이름이다.

K씨는 이 글을 남긴 지 5분 뒤 "A야 제발 돌아와줘! 니가 이러고 있는 시간 그 자체가 너의 죄를 더 크게 만든다는 점 잊지 마라. 제발 늦지 않기를"이라는 글을 다시 올렸다. 월북한 김씨가 북한에서 처벌 등을 받을 걸 우려해 이런 글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씨의 월북 사실이 북한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걸 감안할 때 김씨의 지인들은 적어도 4일 전에 김씨의 월북 사실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경찰도 탈북민 김씨가 월북하기 직전 '월북할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김씨가 월북 추정 하루 전인 지난 18일 ‘월북을 준비 중’이라는 탈북민들의 첩보를 입수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난 20일에서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도주우려가 있다며 21일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뒷북 수사 논란은 한 유튜버의 주장에서도 드러났다.

자신을 김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탈북자 출신의 김진아(유튜브 개성아낙 운영자)씨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김씨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1,500만원을 비롯해 미래행복통장과 취업장려금 약 2,000만원, 자동차를 대포차로 팔아넘긴 금액 등 약 3,000만~4,000만원을 달러를 사전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씨가) '살아서든 어디서든 (은혜를) 갚겠다'고 해 이상한 마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가봤더니 이미 집을 다 뺐다고 하더라"고 김씨가 18일 오전에 남긴 문자를 설명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김포경찰서에 김씨가 '튈 것 같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자기네 부서의 일이 아니다"라며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당시 월북준비 첩보를 받았지만 피해 여성에게 보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피해자 보호신청 등 절차를 따랐다"며 "날짜 순으로 나열하다보면 경찰이 늦게 조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늦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최은서 기자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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