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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 면세점 2000만→5000만원으로 상향… 비트코인 수익에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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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 면세점 2000만→5000만원으로 상향… 비트코인 수익에도 과세

입력
2020.07.22 14:00
수정
2020.07.22 18:5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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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동학개미 게티이미지뱅크

동학개미 게티이미지뱅크

주식과 펀드,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가 2023년부터 완전히 바뀐다. 특정종목 지분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물리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내도록 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재의 60% 수준으로 낮춘다.

다만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과 비교하면 정부 계획이 대폭 수정됐다. 이익을 내면 별도 공제 없이 세금을 내야 했던 펀드도 주식과 통합해 공제를 받게 됐다. 공제 한도도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5배나 늘었다. 증권거래세도 단계적 인하 시작 시기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겼다. '동학개미'들과 금융투자업계의 문제제기에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 선 모양새다.

주식ㆍ펀드 팔아 차익내면 세금… 5000만원까진 비과세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을 담았다. 주식이나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마다 과세 방식이 각각 달라, 이를 포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과세 체계 개편이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추진방향에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날 정부의 최종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묶어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신설한다. 현재는 상품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른 항목의 세금이 매겨지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되는 2023년부터는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당초 국내 상장 주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다른 금융투자소득은 모두 합산해 250만원까지 공제를 하고, 그 이상 벌 때는 연 수익의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 때는 25%)의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대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낮춰 0.15%까지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걷으면서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과 직접투자상품인 주식과 간접투자상품인 펀드 사이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청회에서 “상장주식 기본소득 공제를 상장채권이나 공모펀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최종안에서 주식투자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을 펀드까지 확대하는 대신 공제 수준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증권거래세도 2022년에 낮추기로 했던 0.02%포인트의 인하 시점을 2021년으로 1년 앞당겼다. 다른 나라에 비해 짧다는 지적이 나왔던 손실이월공제 기간(3년→5년)과 재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반발에 부딪혔던 원천징수 주기(1개월→6개월)도 손을 봤다.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바뀐다. 현재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거나 농어민만 가입이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19세 이상이면 모두 가입 가능하다. ISA를 통해 예ㆍ적금이나 펀드 외에 주식도 투자 가능하게 했고,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던 것도 3년 이상 가입한 뒤 계속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투자-관련-세제-개편

금융투자-관련-세제-개편


증시에 온기 돌까… "과세 원칙은 후퇴"

정부가 당초 발표한 추진방향보다 완화된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주식시장의 우려는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통해 연간 2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양도소득세를 통한 세수 증가액은 1조5,000억원에 그친다. 주식투자자들에게 연간 9,000억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말한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과 펀드를 합산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공제 수준이 늘어난 것”이라며 “현재의 시장 상황과 개인투자자 반발을 고려해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업계도 환영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면세점을 상향하고 증권거래세 인하 시점을 앞당김과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도 확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했다"며 "투자자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양도소득세 도입 취지가 일보 후퇴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당초 공제 한도 2,000만원 기준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주식투자자가 5%(약 30만명) 정도였는데, 5,000만원으로 늘리면서 상위 2.5%(약 15만명)의 투자자만 세금을 내게 됐다. 연간 10%의 수익을 가정해도 투자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이른바 ‘슈퍼 개미’들만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나마 주식은 투자자 수익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펀드는 세금을 내야 할 정도로 돈을 버는 투자자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확인하기 힘들다.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고 다시 과세 범위를 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양도소득세와 함께 매겨지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식 투자자 중 97.5%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고, 양도소득세를 내는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만큼 경비를 인정해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권거래세 폐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 역사상 처음으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공제 기준을 낮추거나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계획을 밝히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비트코인도 소득세 낸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도 담았다. 그 동안 자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과세 근거가 부족했는데, 한편으로는 주식 같은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면서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우선 정부와 국회는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 등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했다.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 거래가 가능한 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근거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담을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을 팔아서 돈을 벌면 주식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차익의 20%는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연간 가상자산 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가령 4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150만원이 과세 대상이고, 여기서 20%인 3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상표권 등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체계상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을 정의하는 특금법이 3월 25일 시행되는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법 시행 6개월 뒤인 9월 25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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