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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소고

입력
2020.07.23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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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몇 년간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부동산 시장은 쉽게 안정화되고 있지 않다. 이는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주택 수요의 비정상적인 증가가 주택 가격의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점에 금년 부동산 세제 개편은 더욱 눈에 띈다.

금년 부동산 세제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세 부담의 강도를 높이고 조세 회피를 위한 우회로를 차단한 것이다. 세 부담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6~3.2%에서 1.2~6%로 상향 조정 되었다. 이는 과거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던 2018년 9ㆍ13 대책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증가된 수준이다. 또한, 단기양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10%포인트 추가된다. 이는 투기 소득에 대한 정부의 환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준다.

기존 부동산 정책을 통해 세 부담이 높아지면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우회로가 나타났다. 법인과 신탁을 활용하여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상당 부분 피해 갔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주택 투기에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6%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6억원도 적용하지 않아 다주택 보유 법인은 모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도록 했다. 법인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세율 역시 상향 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택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납세 의무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투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임대등록제도 역시 대폭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부동산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반영되었으며,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투기를 어느 정도 억제한다 하더라도 주택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일반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의 원인으로 주택 공급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의 증가된 세 부담이 자칫 임대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금년 부동산 세제 개편의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및 임대시장에 대한 고려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주택 공급 및 임대시장 안정화 정책이 제대로 준비되어 금년 부동산 세제 개편이 선진국들에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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