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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중증장애인

입력
2020.07.20 18: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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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경기지역 34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지원 개악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화성=연합뉴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경기지역 34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지원 개악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화성=연합뉴스


“왜 가족이 있는데 국가가 장애인을 돌보나.”

지난 13일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더불어민주당)이 시의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개편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거리다. 장애인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그는 고소득 부모를 둔 장애인의 수급 문제, 중증장애인들의 부정 수급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제도 개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개편안은 최중증인 1등급 장애인 169명에 대한 기존 활동 지원 서비스(월 100~602시간)를 1~4등급 장애인 1,176명에게 각각 월 10~193시간씩 제공하도록 바꾸자는 내용이다. 중중에 집중 지원하는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을 경증까지 늘리고 중증 서비스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시장은 기존 제도를 “콩 한 쪽 있어도 나눠 먹어야 됨에도 특정한 사람만 다 먹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는 활동 보조인 없이는 물 한 잔 마시거나, 화장실조차 가기 힘든 중증 장애인의 실정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반박한다.

□중증장애인의 식사, 실내 이동, 등ㆍ하교 및 출ㆍ퇴근 등을 돕는 활동보조인제도는 2011년 시행 이래 중증장애인 자립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제도다. 그러나 화성시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중증장애인의 활동 보조 시간 축소는 논란거리다. 최중증장애인은 월 480시간을 지원받지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돼 108시간으로 줄어든다. 65세 이후에도 중증장애인이 기존과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3건이나 발의됐으나 별 논의 없이 폐기됐다. 장애인ㆍ인권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산 문제를 들어 제도 개편에 미온적이다.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복지서비스를 늘리고 대상을 줄일 것인지, 대상을 늘리고 서비스를 줄일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다. 그렇다 해도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한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복지 의무를 가족의 사적 부양으로 떠넘기고 부정 수급 문제를 강조하며 복지의 권리성을 묵살하는듯한 언행을 보이는 건 이율배반적이다. 중증장애인들의 마음속 생채기 또한 이번 일로 더 깊어질 것 같다.

이왕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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