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7대 5 '아슬아슬' 기사회생... 대법 "토론발언에 형사잣대 들이대면 민주주의 위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7대 5 '아슬아슬' 기사회생... 대법 "토론발언에 형사잣대 들이대면 민주주의 위축"

입력
2020.07.16 18:14
수정
2020.07.16 18:40
3면
0 0

다수의견 "선거에선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허위사실 적극 말한 게 아니면 처벌 어려워"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공표(公表ㆍ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부분적으로 틀리거나 여러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까지 공표행위로 보아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후보자 간 활발한 토론이 어려워져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토론 발언에 대한 법원ㆍ검찰 개입 줄여야"

이날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의 대법관(김선수 대법관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참여 대법관 7대 5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우선 대법원은 선거 과정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며 "공적ㆍ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 발언이 처벌될까 두려워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지 못한다면, 자유로운 토론을 전제로 하는 선거제도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해 토론 발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의미"리며 "토론회가 더욱 활성화돼 선거가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수동적 대답은 '공표'가 아니라고 본 대법원

또한 다수의견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했던 발언한 것을 두고 "상대 후보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은 적극적ㆍ일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후보자 자신이 스스로 나서서 거짓 사실을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닌 이상, 수동적인 대답이나 답변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다수의견은 토론회에서 대답을 회피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7명의 대법관들은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해도, 그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발언을 사실 왜곡으로도 볼 수 없어"

다수의견은 구체적 발언을 보더라도 당시 이 지사가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지사는 2018년 토론회 당시 "형님을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을 부인하며 △친형을 실제로 강제입원시킨 것은 그 처와 딸이고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친형에 대한 정신건강 진단 의뢰를 했으나 △자신은 최종적으로 이를 막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2년 4~8월 보건소장과 직원들에게 정신보건법에 따른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등 일부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일 없다"는 이 지사 답변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다수의견은 "이 지사가 두 차례의 토론에서 한 발언이 거짓을 적극적ㆍ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