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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추가 수사 경찰에 맡긴다

입력
2020.07.12 11:45
수정
2020.07.12 11:45
0 0

직접 수사 않고 '美와 사법공조' 경찰에 넘겨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사건 수사 지휘"
손씨 범죄수익은닉, W2V회원들 여죄 수사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미국으로 신병 인도가 불허된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직접 맡지 않고 경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2017~2018년 W2V 운영자 및 회원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손씨에 대한 고발 사건과 W2V 관련자 추가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씨 부친은 지난 5월 아들을 명예훼손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고소ㆍ고발했고, 검찰은 손씨의 미국 인도 여부를 결정해 달라며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6일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필요하면 미국과의 국제형사사법공조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손씨의 미국 인도를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손씨 고발 사건 등을 종전 형사4부에서 여성아동범죄수사부로 재배당했고, 여조부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7년 9월 W2V와 관련,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받아 내사에 착수했다. 이듬해 3월 경찰은 손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조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그를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손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는 기소되지 않아, 미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의 빌미가 됐다. 손씨 부친은 지난 5월 "아들이 암호화폐로 받은 범죄수익을 내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현금화했다"면서 손씨를 한국에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아들이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도 함께 냈다.

이에 따라 향후 손씨와 국내 W2V 회원들의 여죄에 대한 1차 수사 주체는 경찰이 됐다. 경찰은 지난해 W2V 회원 중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를 이용한 회원 346명을 색출하고, 이중 한국인 223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측 수사자료를 포함해 해외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경로,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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