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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부담 줄여라"... 아파트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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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부담 줄여라"... 아파트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입력
2020.07.10 14:46
수정
2020.07.10 15:3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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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주택범위, 공급비율도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을 늘리고 공급 비중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부부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 외에 85㎡ 이하 소형 평형에만 적용된다.

10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오는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즉시 우선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에는 그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 물량의 7%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또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의 경우 월평균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요건은 우선 공급(전체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일반 공급(25%)에는 120%(맞벌이 130%) 이하다. 앞으로는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일반 공급 물량에는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 수도권 30만호에 사전청약제를 적용하던 것을,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우대하는 서민ㆍ실소유자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LTV, DTI 우대를 받기 위해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선 6,0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13일부턴 두 지역 모두에서 8,000만원 이하면 된다. 

생애최초구입자 우대 기준 역시 기존 연소득 7,000만~8,000만원에서 9,000만원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 6ㆍ17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 종전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에서 1.5~2.1%로 0.3%포인트 인하되며, 대출 대상과 지원한도가 확대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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