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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피하고자 '백지' 침묵 시위하는데도…8명 체포

입력
2020.07.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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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아무 것도 안 쓴 종이들고 평화 시위
경찰 "쇼핑몰 안에서 소리질렀다"며 일부 체포

6일 시민들이 홍콩 한 쇼핑몰에서 백지를 든 채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트위터 캡처

6일 시민들이 홍콩 한 쇼핑몰에서 백지를 든 채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트위터 캡처


마스크를 쓴 채 아무 말 없이 하얀 A4 종이를 든 시민들이 홍콩 시내 백화점에 모였다. 종이에는 아무 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누가 봐도 평화시위 중이다. 그럼에도 이들 중 8명은 체포돼야만 했다.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자 시위대가 자구책을 만들었다. 6일 현지 독립 매체 홍콩 프리프레스(HKPF)에 따르면 이날 홍콩 시내 쿤통(觀塘) 지역 APM 백화점에서 수십명의 시위대가 등장, 흰 종이를 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보안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해당 법을 비판한 것이다.

빈 A4 종이를 든 수십명의 시민들이 이날 오후 6시쯤 모였다고 HKPF는 전했다. 이들이 빈 종이를 든 이유는 한 남성이 1일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 쓰인 깃발을 단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을 향해 돌진해 사상 최초로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이날 그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기각 이유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중단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을 때는 기소자의 보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홍콩보안법 제42조를 제시했다. 

하지만 빈 종이를 사용한 평화 시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날 남성 3명과 여성 5명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중이 모여서 쇼핑몰 안에서 소리를 질렀다"며 "그래서 경고를 줬지만 여전히 몇몇 시위대는 경찰의 지도를 어기고 소리를 계속 질렀다"고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당시 상황을 촬영한 트위터 영상에 따르면 경찰의 진술과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오기 전이라고 전해진 해당 영상에 따르면 시민들은 마스크를 쓴 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며 조용히 백지를 들고 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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