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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피해자도 우리 아이" 햄버거병 사태에 법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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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피해자도 우리 아이" 햄버거병 사태에 법 강화 요구

입력
2020.06.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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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유치원 식중독 논란 확산 "법은 왜 그대로"

경기 안산시 A유치원에서 식중독이 집단 발병해 유치원생 일부가 이른바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고 있고, 5명은 신장 투석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5일 A 유치원 전경. 안산=연합뉴스

경기 안산시 A유치원에서 식중독이 집단 발병해 유치원생 일부가 이른바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고 있고, 5명은 신장 투석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5일 A 유치원 전경. 안산=연합뉴스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HUS)'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 A유치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A유치원 학부모들은 물론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둔 엄마들 사이에서도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중독이 집단 발병한 A유치원의 학부모는 26일 한 맘카페에 "웃는 얼굴로 유치원에 갔던 5~7세 100명의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 글을 올렸다. 작성자의 자녀는 A유치원에 다니지만, 다행히 식중독이나 햄버거병에 걸리진 않았다고 한다. 다만 고통받고 있는 다른 학부모들을 대신해 호소 글을 올리게 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은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모두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냈는데, 믿기지 않는 일들을 겪고 있다"며 "감사가 이뤄져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수법은 날로 진화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감시, 단속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며 "묵인하면 다음 피해자도, 그 다음 피해자도 우리 아이들이 된다"고 언급했다.

해당 유치원이 급식을 일정 기간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집단 급식을 할 경우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원생들이 단체 급식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유치원에서 제공된 음식 중 일부가 규정대로 보관되지 않아 역학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여러 맘카페에는 "관할 교육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예****), "왜 법은 바뀌지 않냐. 왜 우리 예쁜 아이들이 계속 다쳐야 하는 거냐"(슬****), "법이 약해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난 거다. 왜 법을 이렇게 만들어 아이들한테 피해 가게 하냐"(김****)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등에 따르면 16일부터 이날까지 A유치원과 관련해 식중독균 검사를 받은 인원은 원생 100여명을 포함해 총 295명이다. 9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49명이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 입원 치료 중인 원생 22명은 안산과 서울, 수원 등 9개 병원에서 분산 치료 중이고,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는 14명 중 5명은 신장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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