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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참존 회장에게 2억 수수 성균관대 의대 교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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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참존 회장에게 2억 수수 성균관대 의대 교수 해임

입력
2020.03.02 02: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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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의대 교수에게 9년간 매달 200만원을 준 김광석 참존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성균관대 의대 교수에게 9년간 매달 200만원을 준 김광석 참존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광석(81) 참존 회장에게 9년여간 매달 200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성균관대 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의사)가 해임됐다. 성균관대 의대와 삼성서울병원에서 금품수수 비위에 연루돼 교수가 해임된 것은 처음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균관대는 지난달 7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5가지 교원징계 중에서 파면 다음가는 중징계다. 지난달 10일 해임 결정의 효력이 생겨 A교수는 학교를 떠났다.

성균관대는 학교 정관의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근거로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사립학교법은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년간 교원 임용을 금지하고 있어 A교수는 당분간 재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임상 교수를 겸임했던 A교수는 성균관대 의대 교수 자리에서 해임됨에 따라 병원의 임상 교수직에서도 물러났다. A교수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 분야 권위자로 인정 받으며 10여년 전부터 김 회장 부부의 주치의 역할을 해왔다. 병원 측은 A교수의 금품수수 사실을 처음 보도한 한국일보 보도(2019년 10월 22일자 8면)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A교수에게 초진 환자 진료를 못하게 했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A교수의 환자였던 김광석 회장은 병원 진료비와 별도로 2010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A교수 개인계좌로 100여차례에 걸쳐 매달 200만원을 보냈다. 사립학교 교수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2016년 10월부터는 A교수 요구에 따라 교수의 아들 계좌로 같은 금액을 부쳤다. 청탁금지법은 사립대 교수를 포함한 교원ㆍ공직자 등이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한 사람에게서 한 번에 100만원 넘는 돈을 받거나, 1년에 총 300만원을 넘는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회장에게서 A교수가 받은 돈은 모두 2억여원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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