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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광석 회장, 삼성서울병원 교수에 월 200만원씩 2억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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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광석 회장, 삼성서울병원 교수에 월 200만원씩 2억원 보냈다

입력
2019.10.22 04:40
수정
2019.10.22 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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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아들 계좌로 받아… 수수자ㆍ증여자 모두 형사처벌 가능성

김광석 참존 회장
김광석 참존 회장

김광석(80) 참존 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유명 교수에게 9년여 간 매달 2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2016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우려되자 본인이 아닌 아들 계좌로 돈을 계속 받았다.

한국일보 취재결과 김 회장은 병원 진료비와는 별도로 2010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A교수 개인계좌로 월 200만원씩 송금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2016년 10월부터는 A교수 요구에 따라 교수의 아들 계좌로 매달 200만원을 부쳤다. A교수가 이렇게 100여차례에 걸쳐 자신과 아들 계좌로 수수한 돈은 모두 2억여원에 이른다. 삼성서울병원과 성균관대 의대 소속인 A교수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 분야 권위자로 인정 받으며 10여년 전부터 김 회장 부부의 주치의 역할을 해왔다.

A교수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김 회장에게 받은 금품을 대학원생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금품수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A교수는 “김 회장이 우리 병원과 대학을 워낙 좋아하고, 내가 성심껏 진료를 하니 고마워서 (돈을) 주는 걸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A교수는 돈의 사용처에 대해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의 인건비와 실험 재료비 등에 썼다”고 말했지만 증빙이 가능하냐고 묻자 “(지출 기록을 모으지 않아) 당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순수한 후원금 성격이라는 게 A교수 주장이지만 대가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청탁금지법은 사립대 교수를 포함한 교원ㆍ공직자 등은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 없이 한 사람에게서 한 번에 100만원 넘는 돈을 받거나, 1년에 총 300만원을 넘는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A교수가 아들 계좌로 받은 돈은 한 해에만 2,400만원으로 한도(300만원)의 8배에 달한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돈을 받으면 안 되는 대상을 공직자 등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어 아들이 돈을 받았을 때 처벌 여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아들 계좌를 이용하고 실제 지출은 A교수가 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A교수는 “아들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내 계좌로) 돌려 받아서 대학원생 연구비 등으로 지출했다”며 돈을 쓴 사람이 자신임을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금품이 부모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품을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돈을 받은 공직자와, 돈 준 사람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김 회장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참존 내부에선 고령의 김 회장 부부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시간 등에 관해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A교수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지만, A교수는 “만성 질환은 새치기 진료를 할 필요가 적고, 김 회장은 남들처럼 예약하고 줄을 서서 진료를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A교수의 금품수수에 관한 병원 입장을 묻자 “사실관계를 파악해 문제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A교수에게 돈을 건넨 이유를 묻는 한국일보의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강철원 기자 str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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