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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부품업체 파견노동자 또 메틸알코올 중독…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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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부품업체 파견노동자 또 메틸알코올 중독… 중태

입력
2016.02.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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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대기업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20대 파견노동자가 독성물질인 메틸알코올에 중독돼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휴대폰 부품 가공업체 A사에서 근무하던 파견근로자 B(28ㆍ여)씨가 시력 장애와 의식 혼미 등 메틸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응급 후송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환자는 뇌경련과 뇌손상 및 시력 이상 증상으로 의식이 흐릿하고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2일 부천 소재 C병원에서 메틸알코올 중독 의심 사례를 통보해와 사고 사실을 확인했다”며 “23일 즉시 해당 업체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를 조치하고 임시 건강 진단 및 안전ㆍ보건 진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도 점검한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협력업체 파견 근로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인 사고가 알려진 직후 전국 지방 관서에 휴대폰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점검 당시 사업주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어서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저독성 물질인) 에틸알코올로 교체했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은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감독관이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이도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 보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지난달 메틸알코올 사고가 발생했던 업체 2곳의 사업주에 대해선 이번 주 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이들은 환기장치 설치나 안전장갑ㆍ마스크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임시ㆍ간헐적 사유 외엔 제조 공정에 파견을 금지하는 파견법 역시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부는 유사 사고가 거듭 발생함에 따라 전국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긴급 재점검을 벌이는 한편 메틸알코올을 저독성 물질로 대체하라고 지도할 방침이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달과 이달 잇단 사고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아래 영세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값싼 메틸알코올을 사용하고 기본적인 안전 보건 조치도 하지 않아 발생했던 것인 만큼 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며 “원청이 저독성 물질 대체 유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이런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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