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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열악해진 초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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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열악해진 초단시간 근로자

입력
2016.1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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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ㆍ월60시간 미만 근무

10여년 만에 3배 급증 58만명

임금 줄고 사회보험 가입 저조

초등학교 돌봄교사 A씨는 월 58시간을 근무하고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학교와 1년 계약을 했다. 학교 측은 계약기간 2년을 요구한 A씨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다. 계약대로라면 주당 14시간 이상 일을 하면 안됐지만 일손이 부족한 방학에는 30시간 넘게 근무하는 날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수당 여부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수당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못해 노후 걱정도 된다”고 토로했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초단시간 근로자 인권실태 조사’ 결과, 초단시간 근로자는 10여년 새 3배 급증했지만 임금과 복지 등 처우는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거나 한달 동안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돌봄교실 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58만5,453명으로 2002년(18만6,543명)과 비교해 3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고용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이 기간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55만원에서 30만1,000원으로 줄었고, 고용계약 기간도 6개월~1년 미만인 경우가 77.5%로 가장 많았다. 계약 기간이 1개월~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15.0%나 됐다.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은 전무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원은 “시급이 낮은 서비스업을 위주로 단기 근로 수요가 늘다 보니 임금 자체가 감소했다”며 “정부도 일자리 숫자 확대에만 매달려 이를 시장에만 맡기다 보니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사회보험 및 노동조합 가입률도 매우 낮았다. 10명 중 9명 이상이 국민연금(92.5%)과 고용보험(97.9%)에 가입하지 못했다. 전일제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각각 19.2%, 24.4%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노조 가입률 역시 0.2%에 불과해 같은 근로자들의 보호를 받을 형편도 안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에서도 배제돼 있다”며 “동료 근로자들이 이들을 동료로 보는 인식도 낮아 노조 가입률도 낮다”고 말했다. 실제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ㆍ유급 휴가 미적용(근로기준법), 퇴직금 적용 제외(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 법적으로 기본권이 제약돼 있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는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하지만 단기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방안은 모든 정책에서 빠져 있다”며 “4대보험 등 노동자의 권리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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