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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ㆍ가습기피해가족 “배상 상한 없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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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ㆍ가습기피해가족 “배상 상한 없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해야”

입력
2016.08.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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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징벌적배상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징벌적배상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배상 상한이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요구하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가피모) 등은 10일 국회에서 ‘징벌적배상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국회는 법적 상한 없는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고의(악의적 불법행위, 중대과실, 미필적고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같은 행위를 방지하고자 손해액과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한 법안은 총 4개다. 이들 법안은 손해배상 한도액 범위를 3배에서 최대 12배로 정해놓고 있어 법적 상한액을 지정하지 않은 법안이 제출된 건 처음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안들은 배상액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배수를 기준으로 상한을 두고 있어 가습기 참사처럼 생명ㆍ신체에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충분히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가해 당사자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제시한 피해 배상안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정조사와 형사재판이 시작되자 옥시는 뒤늦게 1,2등급 피해자에게만 배상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배상안을 확정 발표했다”며 “1,500억원도 안되는 비용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있는 미국이었다면 엄청난 배상액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피모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도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가 제시한 배상 액수는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배상 상한이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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