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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법원, “재특회 혐한시위는 인종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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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등법원, “재특회 혐한시위는 인종차별 행위”

입력
2016.04.2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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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욕설 폭력 사건 후 6년만의 판결

1심 판결 뒤집고 배상액도 2배로 늘려

일본 고등법원이 일본 혐한단체의 인종차별 행위를 인정하고 고액의 배상을 명령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5일 보도했다.

이날 아사히(朝日) 신문에 따르면 가가와(香川)현 다카마쓰(高松)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혐한단체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 회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학교에 자금을 지원한 도쿠시마 (德島) 현 교직원조합에게 “조선인의 개” “매국노” 등의 욕설을 한 것을 두고 “인종차별이 인정된다” 판결했다.

재특회 회원들은 지난 2010년 4월 도쿠시마현 교직원조합이 조선총련 계열 시코쿠(四國) 조선초중급학교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알려지자 교직원 조합의 사무실에 난입했다. 이어 이 단체 회원들은 확성기를 이용해 조합 서기장인 여성에게 폭언을 퍼붓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1심은 공격 대상이 교직원조합과 서기장이었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230만엔(약2,370만원)의 벌금만 매겼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인종차별에 입각한 공격”이라고 인정한 후 배상금도 43만엔(약4,50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공격 대상이 일본인이었음에도, “인종차별 사상을 선전하려는 목적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의미가 있다고 외신들은 설명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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